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이 약관은 codely(이하 "운영자")가 이 웹사이트와 외주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영자와 의뢰인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의뢰를 맡기기 전에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상담 채팅에 로그인하거나 견적을 확정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제16조(결과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따라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영자가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디스코드 봇, 웹 자판기, 웹사이트, 자동화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하 "서비스")과 사이트의 상담 기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의뢰인의 권리 ·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약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자"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의뢰를 받아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codely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보거나 상담 기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의뢰인"이란 운영자에게 개발 작업을 요청하고 견적을 확정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의뢰"란 의뢰인이 운영자에게 특정 기능을 가진 결과물의 개발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견적"이란 운영자가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 범위, 기능 목록, 대금, 예상 완료일 등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알린 것을 말합니다.
- "결과물"이란 의뢰에 따라 운영자가 만든 소스 코드, 실행 파일, 설정 파일, 설명서 등 의뢰인에게 전달되는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 "사용권"이란 운영자가 소유한 결과물을 의뢰인이 제16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달"이란 운영자가 결과물을 메신저, 파일 공유 서비스, 저장소 초대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넘겨준 것을 말합니다.
- "오류"란 결과물이 견적에서 합의한 기능대로 동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합의하지 않은 기능이 없는 것, 디자인 취향 차이,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생긴 문제는 오류로 보지 않습니다.
- "상담 채팅"이란 사이트에서 구글 또는 디스코드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운영자와 1:1로 대화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운영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약관을 사이트 아래쪽에 연결해 둡니다.
-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 시행일, 바꾸는 이유를 시행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알립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알리고, 진행 중인 의뢰가 있는 의뢰인에게는 메신저로 따로 알립니다.
- 바뀐 약관은 시행일 이후 새로 확정되는 견적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확정된 의뢰에는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확정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이용자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멈추고 상담 채팅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은 개별 견적에서 합의한 내용을 먼저 따르고, 그다음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견적 내용과 이 약관이 서로 다르면 견적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스코드 봇 개발: 자판기 · 충전 시스템, 티켓 · 문의 접수, 역할 지급, 로그, 공지 등
- 웹 자판기 개발: 상품 · 재고 관리, 잔액 충전, 구매 내역, 관리자 페이지 등이 있는 판매 사이트
- 웹사이트 개발: 포트폴리오, 소개 페이지, 랜딩 페이지 등
-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수집 · 정리 스크립트, 웹훅 · 알림 연동 등
- 그 밖에 운영자와 의뢰인이 따로 합의한 개발 작업
- 사이트의 작업물 소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채팅 등 정보 제공 기능
서버 호스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결과물을 만들어 전달하고 설치 · 실행 방법을 안내할 뿐, 서버를 빌려주거나 결과물을 대신 운영하지 않습니다. 서버, 도메인, 외부 서비스 계정과 그 비용은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고 관리합니다.
제6조 (상담 채팅과 계정 로그인)
- 상담 채팅을 이용하려면 구글 계정 또는 디스코드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로그인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정 정보 중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항목만 받습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계정으로만 로그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계정을 쓰거나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써서는 안 됩니다.
- 상담 채팅 기록은 로그인한 계정에 연결돼 저장되며, 이용자가 다시 로그인하면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 로그아웃할 수 있고, 운영자에게 요청해 상담 기록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운영자는 상담 채팅을 이용해 광고, 도배, 욕설,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 등을 하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상담 채팅의 운영)
- 상담 채팅의 모든 답변은 운영자가 직접 합니다. 자동 응답이나 인공지능 답변은 쓰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사이트에 안내한 답장 시간(평일 10:00 – 23:00, 주말 10:00 – 24:00) 안에 답하려고 노력하며, 답장 시간 밖에 온 메시지는 다음 답장 시간에 확인합니다.
- 상담 채팅에서 오간 견적, 일정, 조건은 운영자가 "견적 확정"이라고 분명히 알린 경우에만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 전의 금액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 이용자는 상담 채팅에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작업에 꼭 필요한 접속 정보는 운영자가 따로 안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 운영자는 도배를 막기 위해 짧은 시간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의뢰 신청)
- 이용자는 상담 채팅, 의뢰서 작성 기능,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운영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만들고 싶은 기능, 사용 환경, 원하는 완료일, 참고 자료 등을 가능한 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준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달라 생긴 문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의뢰 신청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운영자는 견적을 내기 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9조 (견적과 계약의 성립)
- 운영자는 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작업 범위, 기능 목록, 대금, 예상 완료일, 결과물 전달 방법을 정리해 견적으로 알립니다.
- 견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 계약은 의뢰인이 견적에 동의하고 대금 전액을 결제해 운영자가 입금을 확인한 때 성립합니다.
- 견적에 적힌 기능 목록이 작업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견적에 없는 기능은 작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운영자가 알린 견적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알린 날부터 7일 동안 유효합니다. 그 뒤에는 일정과 대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 완료일은 입금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의뢰인의 자료 전달이나 답변이 늦어지면 그만큼 미뤄집니다.
제10조 (대금과 결제)
- 대금은 견적 확정 후 100% 선불로 결제합니다. 운영자는 대금 전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작업을 시작합니다.
- 결제 방법과 입금 계좌는 운영자가 견적을 확정할 때 직접 알려드립니다. 운영자가 알려주지 않은 계좌로 보낸 돈이나 다른 사람을 사칭한 사람에게 보낸 돈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으니, 반드시 운영자 본인에게 확인해 주세요.
- 송금 수수료 등 결제에 드는 부수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사이트에 적힌 시작 가격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작업을 기준으로 한 참고 금액이며, 실제 대금은 기능과 난이도에 따라 견적에서 정합니다.
- 운영자는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요청하면 입금 확인 내역을 메신저로 알려드립니다.
제11조 (작업 진행과 중간 공유)
- 운영자는 견적에서 합의한 범위와 일정에 맞춰 성실하게 작업합니다.
- 운영자는 작업 중간에 화면 사진(스크린샷) 등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방향이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화면 공유나 실시간 영상 시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은 작업에 필요한 자료(봇 토큰, 상품 정보, 이미지, 문구 등)를 제때 주어야 하며, 운영자의 확인 요청에 성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 의뢰인이 운영자의 연락에 7일 넘게 답하지 않으면 운영자는 작업을 멈출 수 있고, 30일 넘게 답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환불 · 취소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 중간 공유 단계에서 의뢰인이 요청하는 작은 방향 조정은 작업 범위 안에서 반영합니다. 다만 견적에 없는 기능 추가나 이미 완성된 부분을 크게 바꾸는 요청은 제14조에 따라 추가 작업으로 봅니다.
제12조 (결과물 전달과 확인)
- 운영자는 작업이 끝나면 결과물과 함께 설치 · 실행 방법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 결과물은 메신저, 파일 공유 서비스, 코드 저장소 초대 등 운영자와 의뢰인이 합의한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 의뢰인은 결과물을 받은 뒤 되도록 빨리 실행해 보고 견적에서 합의한 기능이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결과물을 전달한 시점에 운영자의 개발 의무는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의 오류 수정은 제13조를 따릅니다.
- 운영자는 의뢰인의 서버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한 방법대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 메신저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13조 (오류 수정)
- 결과물을 전달한 뒤 하루(24시간) 안에 의뢰인이 알려준 오류는 무료로 고칩니다.
- 무료 수정 기간은 운영자가 결과물을 전달한 시각부터 계산합니다. 의뢰인은 이 기간 안에 오류 내용과 재현 방법(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오류 메시지 사진 등)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 무료 수정 기간이 지난 뒤의 수정,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료 수정 대상이 아니며 따로 견적을 냅니다.
- 견적에 없던 기능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경우
- 의뢰인이나 제3자가 결과물의 코드나 설정을 고쳐서 생긴 문제
- 디스코드, 텔레그램, 결제 대행사 등 외부 서비스의 정책이나 API가 바뀌어 생긴 문제
- 의뢰인의 서버, 네트워크, 운영체제, 다른 프로그램 등 실행 환경 때문에 생긴 문제
- 안내한 설치 · 실행 방법을 따르지 않아 생긴 문제
- 디자인이나 문구처럼 취향에 따른 변경 요청
- 운영자는 수정 요청을 받으면 답장 시간 안에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고칩니다.
제14조 (추가 작업과 변경)
- 의뢰인이 작업 중이나 전달 후에 견적에 없는 기능을 요청하면 운영자는 추가 작업으로 보고 대금과 일정을 다시 알립니다.
- 추가 작업도 100% 선불이며, 입금이 확인된 뒤 시작합니다.
- 추가 작업으로 처음 정한 완료일이 미뤄질 수 있으며, 운영자는 바뀐 완료일을 알립니다.
제15조 (서버 · 외부 서비스와 운영 책임)
- 운영자는 서버 호스팅, 서버 관리, 24시간 운영 감시, 데이터 백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결과물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서버, 도메인, 디스코드 봇 계정, 결제 · 충전 관련 외부 서비스 계정, API 키 등은 의뢰인이 직접 만들고 관리하며, 그 비용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의뢰인은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결과물이 연결되는 외부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정책을 스스로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외부 서비스가 의뢰인의 계정이나 결과물을 제한해 생긴 손해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결과물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생기는 판매, 고객 응대, 정산, 세금 신고 등은 모두 의뢰인의 책임입니다.
제16조 (결과물의 소유권과 사용권)
운영자가 만든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모두 결제하면 결과물을 자신의 서비스에 쓸 수 있는 권리(사용권)를 받으며, 결과물 자체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유권과 저작권: 운영자가 의뢰에 따라 만든 소스 코드, 실행 파일, 화면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명서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대금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의뢰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소스 코드 전달: 운영자는 대금 결제가 끝난 의뢰의 소스 코드를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소스 코드를 전달하는 것은 사용을 위한 것이며,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 사용권의 범위: 대금 결제가 끝나면 의뢰인은 다음 범위에서 결과물을 쓸 수 있는 기간 제한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받습니다.
- 의뢰인 본인이 운영하는 서버, 디스코드 서버, 웹사이트에 설치해 쓰는 것
- 의뢰인 본인의 운영을 위해 결과물의 설정, 문구, 이미지 등을 고치는 것
- 의뢰인 본인의 운영을 위해 결과물의 코드를 고치는 것 (다만 고친 뒤 생긴 문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지되는 행위: 의뢰인은 운영자의 서면(메신저 포함)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결과물이나 그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
- 결과물을 그대로 또는 조금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거나 외주 결과물로 넘기는 행위
- 결과물을 인터넷 커뮤니티, 코드 저장소, 메신저 등에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결과물을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표시하거나, 운영자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 결과물을 바탕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 사용권의 이전: 의뢰인이 운영하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사용권을 넘겨야 할 사정이 생기면 운영자에게 먼저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재사용: 운영자는 결과물을 만들며 쓴 코드 구조, 함수, 디자인 요소, 개발 노하우를 다른 의뢰나 운영자 자신의 서비스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상품 정보, 고객 데이터, 의뢰인이 직접 준 이미지 · 문구 등 의뢰인 고유의 자료는 다른 작업에 쓰지 않습니다.
- 의뢰인이 준 자료: 의뢰인이 작업을 위해 준 로고, 이미지, 문구, 상품 정보 등에 대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료를 쓸 권리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그 자료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 생긴 문제는 의뢰인이 책임집니다.
- 제3자 저작물: 결과물에 들어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글꼴, 아이콘 등 제3자의 저작물은 각각의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 결제 전 결과물: 대금 결제가 끝나지 않았거나 환불된 결과물은 사용권도 생기지 않으며, 의뢰인은 이를 쓰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환불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결과물은 지체 없이 지워야 합니다.
- 위반 시 조치: 의뢰인이 이 조를 어기면 운영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고, 의뢰인은 결과물 사용을 멈추고 지워야 합니다. 운영자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합의: 의뢰인이 결과물의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기를 원하는 경우, 견적 확정 전에 요청하면 운영자와 별도 금액과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이 조가 적용됩니다.
제17조 (포트폴리오 활용)
- 운영자는 결과물의 화면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사이트의 작업물 소개나 포트폴리오에 올릴 수 있습니다.
- 이때 의뢰인의 이름, 서버 이름, 상품 가격, 고객 정보 등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민감한 정보는 가리고 올립니다.
- 의뢰인이 포트폴리오 게시를 원하지 않으면 견적 확정 전에 알려주세요. 이미 올라간 뒤에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내립니다.
제18조 (비밀 유지)
- 운영자는 작업 중에 알게 된 의뢰인의 봇 토큰, 서버 접속 정보, 관리자 비밀번호, 고객 데이터 등을 작업 목적 외에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작업이 끝난 뒤 의뢰인에게서 받은 접속 정보와 토큰을 지웁니다. 보안을 위해 의뢰인은 결과물을 받은 뒤 봇 토큰과 비밀번호를 새로 바꾸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조항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19조 (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결과물을 법령을 어기는 목적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쓰는 행위
- 제16조에서 금지한 결과물의 판매, 배포, 재판매, 공개 행위
- 운영자나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결과물을 받거나 쓰려는 행위, 결제 후 부당하게 결제를 취소하는 행위
- 상담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욕설, 협박, 성희롱 등으로 운영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사이트에 비정상적인 요청을 보내거나 보안을 뚫으려 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20조 (운영자의 의무)
- 운영자는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의뢰받은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 운영자는 사이트에 안내한 답장 시간 안에 문의에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답장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일정에 영향을 주면 의뢰인에게 미리 알립니다.
- 운영자는 사정이 생겨 완료일을 지킬 수 없게 되면 그 사실과 새 예상 완료일을 지체 없이 알리고, 의뢰인이 원하면 환불 · 취소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21조 (의뢰의 거절과 중단)
-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의뢰는 받지 않거나 진행 중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의뢰
- 운영자의 기술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운 의뢰
- 의뢰인이 제19조를 어긴 경우
- 그 밖에 운영자가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운영자 사유로 의뢰를 멈추는 경우 환불 · 취소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의뢰인이 제19조를 어겨 멈추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한 작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환불합니다.
제22조 (취소와 환불)
의뢰 취소와 환불은 별도로 마련한 환불 · 취소 정책을 따릅니다. 환불 · 취소 정책은 이 약관의 일부입니다.
제23조 (책임의 제한)
- 운영자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등 운영자가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의뢰인의 잘못이나 의뢰인의 실행 환경,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결과물을 써서 의뢰인이 얻을 것으로 기대한 수익이나 매출, 영업 기회 등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빼고, 한 의뢰와 관련해 운영자가 지는 배상 책임은 그 의뢰에 대해 의뢰인이 실제로 낸 대금을 넘지 않습니다.
제24조 (통지)
-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알릴 일이 있으면 상담 채팅,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의뢰인과 연락하던 방법으로 알립니다.
- 모든 이용자에게 알릴 일은 사이트에 7일 이상 올리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분쟁 해결)
- 운영자와 의뢰인은 서비스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하게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의뢰인은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준거법과 관할 법원)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 서비스와 관련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텔레그램 @ka2sy · 디스코드 ka.ssy_ · 사이트 상담 채팅